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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수익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부업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며, AI 전자상거래 기능을 활용하여 마케팅, 재무, 고객 관리, 재고 관리 등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상거래의 진입 장벽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쉬워지면서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규제 준수입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전자상거래에는 전문적인 규제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추후에 과태료나 처벌 등으로 곤란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 관련 법규 등이 있으며 이 두 가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는 없겠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한다면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상거래 운영 시 이해해야 하는 몇 가지 관련 법규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자상거래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전자상거래법을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정한 판매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법과 규제가 소비자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고 느껴진다면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법과 규제를 이해하고 있다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문과 잡음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여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측면
전자상거래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달리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신원확인이나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판매를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는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스토어는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서 정부 규제를 준수하고 무단 활용이나 유출을 방지하며 소비자가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 중 하나가 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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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준수 및 법적 분쟁 방지: 온라인 스토어 운영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공유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고지하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시 그 내용 고지
동의를 받을 때에는 소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거나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알리고 가입 시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신념, 사상, 정치적 견해, 성생활, 정당 가입 및 탈퇴 여부 등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소비자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 해당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성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3/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장금으로 내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단 개인정보활용 방지 및 정보 유출 대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소비자의 개인 정보 안전하게 처리
- 개인정보 위탁처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개인정보 수집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 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 관련 세부 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세부 정보를 포함하여 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자가 상품 및 서비스 홍보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로 인한 전자상거래 피해 예방
전자상거래법은 허위 광고, 구매 강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허위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온라인 스토어 사업자는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속이기 위한 거짓 정보로 제품을 광고하여 시장 질서를 해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 방지에는 제품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과장하여 홍보할 경우,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하여 홍보하는 경우, 타사 제품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교하여 우월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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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 판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착오가 없도록 제품 설명 시 다음과 같은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상품 공급자 정보
- 상품 명칭 및 내용
- 상품의 가격
- 상품 공급 방법 및 시기
-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기한 및 행사 방법
- 상품 교환 및 환불
- 소비자피해보상 처리 및 불만 처리
- 거래 약관 등
이러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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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강요 금지: 소비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 정보를 전송하려면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구매 거부 의사 및 영리 광고 수신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메일, 전화, 이메일 등으로 구매를 권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거래 형식에서 사용자 보호
전자상거래법은 계속해서 보완 및 수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기존의 전자상거래 방식 외에도 배달 앱 등 새로운 형식의 거래 방식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상거래법이 보완되거나 수정되지 않으면 틈새를 노린 범죄가 발생하기 쉽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거래 방식이 등장하더라도 안전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즈니스 보호 측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타사와의 불공정 경쟁이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 역시 존재합니다.
적합한 사업 유형 선택하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시작하려 한다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사업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상거래가 처음인 소규모 사업체라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금,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유한책임회사 등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반드시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교부되며, 만약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주업종인지 부업종인지를 구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주업종과 부업종 선택은 주로 '매출'에 기반하며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을 주업종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업종 코드 역시 선택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며 통신판매업 중에서도 판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방법에 따라서 업종코드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이 판매하려는 제품 및 서비스와 판매 방식(예: 해외직구, 소셜커머스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세금 의무 이해하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두 선택지의 차이점은 매출액에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은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판매 금액에 포함하여 받은 후 이를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0%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상하반기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있어 사업자 역시 상품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총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 사업자는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해 얻은 순이익(매출-비용)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매출 누락 및 계산서 위조 등의 행위를 피하고 정확한 매출, 매입, 발생 금액 등 재무 관련 데이터를 철저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각종 증빙 등 세금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특허로 브랜드 보호
상표와 특허는 비즈니스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려는 제품이 기술적으로 독보적이라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전에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역시 비즈니스의 중요한 자산으로 다른 브랜드와 구분되는 표식이나 문양이 있거나 판매하는 제품의 식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상표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상표는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뤄지며 갱신등록 신청기간에 상표권 갱신을 신청하면 됩니다. 반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효력이 존속됩니다.
사업자 보험 고려하기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면 불의의 사고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비즈니스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결제(PG)보증보험: 결제대행사의 부도 및 파산으로 소비자의 선결제금을 보호하지 못할 때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소비자의 개인정보 해킹 및 유출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를 준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소비자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제품 배송 및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과실이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보험: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외상매출금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수금 회수가 중요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의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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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보험: 마케팅, 컨설팅, IT 서비스 등 전문인이 지식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실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추고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이 가이드는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비록 이 가이드에서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 등 일반적인 내용만을 전달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많은 돌발적인 상황을 개인이 혼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처음 시작한다면 Shopify를 활용해 보세요. 재무, 재고 관리, 마케팅 등 운영에 필요한 많은 복잡한 과정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규모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처음 운영한다면 유한책임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개인사업자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하지만, 비즈니스 운영 소득이 늘어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1인도 설립이 가능하며 출자한 금액만큼만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률 및 제재가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기본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전자서명법
- 저작권법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 관련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통신판매업 신고 등 행정규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소비자 보호법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비자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있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 관련 법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꼽아도 개수가 꽤 많습니다.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사항을 잘 숙지한다면 고객과의 분쟁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법의 세부 사항으로는 상품 및 거래정보 제공 의무, 청약철회 및 환불보장 의무, 불공정 약관 및 부당 행위 금지 의무, 고지 및 불만처리 업무,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 이용, 저장, 폐기되는지 분명하게 고지하여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 스토어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따라야 하나요?
네, 전자성거래 스토어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서 정보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지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관리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관리자는 소비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수집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를 이용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액세스를 제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