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신가요?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며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을 원활하게 받으려면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한국의 사업자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중 개인사업자는 설립 절차, 비용, 운영 면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편리해, 소규모 창업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형태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1~2인 규모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한다면, 큰 고민 없이 개인사업자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상품 판매 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역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 다양한 예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란?
개인사업자란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법령 정보 포털 서비스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정의를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체와 달리, 별도의 법적 인격을 갖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체 간의 법적인 구분이 없어 사업을 통해 얻는 이득은 전적으로 사업자의 몫이며, 반대로 손실이나 부채가 발생할 경우에도 모두 사업자가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사업 자금의 운용이나 각종 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단순하다는 것도 개인사업자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사업체를 확장하거나 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 할 때도 이사회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대표자의 판단만으로 방향을 결정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정확한 세금 납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구조는 비교적 단순해, 매출 및 매입 건수가 많지 않은 사업 초기에는 개인이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하여 매출과 매입이 복잡해지거나 매출이 일정 액수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사업체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도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개인 소득은 세법상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며,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이 중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사업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제한 순수익을 사업자의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불리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됩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사업자가 아니라 최종 소비자이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입니다. 사업자는 납세자가 아닌 신고 및 납부 의무자로서, 상품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 징수한 뒤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정부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의 표준 세율은 10%로, 소비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도 매출 중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연매출이 1억 4,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1.5~4% 수준입니다.
4대 보험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4종의 사회 보험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하며,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을 고용하면 4대 보에 가입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지만, 사업자가 국가나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세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취급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등록 절차 A to Z
개인사업자 등록은 복잡하지 않고, 준비만 잘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고 세금 체납 등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서류 제출 후 보통 2일 이내에 교부됩니다.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사 절차가 추가되어 최대 5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따르면, 누구나 빠른 시일 내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개인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서류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빠짐없이 잘 갖춰도 문제없이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전용 양식입니다. 세무서 비치된 지면 양식에 작성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 신분증: 사업주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소재지 관련 서류: 사업장을 임대, 매매, 분양 등의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의 사본을 준비하세요.
- 인허가 관련 서류: 식당, 미용실, 학원, 공인중개사, 식품제조업 등 인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수업의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이 해당됩니다.
- 동업계약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동업 사업체의 경우, 동업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은 난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초보 사업가라면 일부 용어가 어색하게 느껴지거나 혼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의 다섯 가지는 반드시 유의하세요.
- 사업장 소재지: 자택에서 사업을 한다면 자택 주소를, 별도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 관련 서류에 명기된 주소와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세요.
- 업태 및 업종: 사업의 종류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업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로서, 21개 산업군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업종은 업태의 하위 분류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의미합니다. 업태 및 업종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 부가세율, 세액감면 등 세무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분의 사업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며 세금에도 유리한 업종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신고 양식에서는 업종 코드표 다운로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합니다. 초기 중소규모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연매출이 기준 금액인 1억 4천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큰 고민 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매다만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상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는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동종업종에 유사한 상호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을 개시하고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상 개시일을 이 날짜 안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렇게 하세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신청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의 세금 포털 사이트인 홈택스나 세금 앱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지면 양식과 준비한 서류를 사용해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가 익숙하지 않거나 업태 및 업종 선택, 과세유형 결정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오프라인 방문이 좋은 선택입니다.
개인사업자의 4가지 장점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주가 비즈니스의 대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입니다. 소수의 인원에게 결정권과 이익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납니다. 그중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쉬운 설립과 폐업: 발기인 구성, 정관 작성, 임원 선임, 주식 인수 및 주금 납임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으면 바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소 자본금이 필요 없으며, 등록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설립이 간편한 만큼 폐업도 쉬운 편으로, 세무서나 홈택스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
- 간단한 의사 결정 과정: 이사회나 감사 등 다양한 견제 장치가 있는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모든 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전략이나 사업방향을 유연하게 전환해 나갈 수 있습니다.
- 사업초기의 세금 혜택: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율을 크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매출이 적은 사업 초기에는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간이 낮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유연한 자금 운용: 사업주와 사업체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자금이 부족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주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4가지 단점
개인사업자는 운영이 비교적 쉽고, 유연성과 순발력이 좋아 1인 기업이나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 초기 단계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성장해 매출이 커지고 직원도 늘어나면, 초기의 장점들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네 가지의 단점이 두드러집니다.
- 사업주의 무한책임: : 사업에서 얻은 소득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몫이지만, 손실과 부채 또한 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 실패가 개인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사업체의 신뢰도 저하: 모든 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고 공식적인 견제 장치가 없으므로, 운영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사업이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자금 조달의 한계: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도와 무한책임 구조로 인해 은행 대출이나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업 규모를 확장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 세금 부담의 가중: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세의 최고 세율이 25%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45%까지 적용됩니다. 매출이 늘어 소득이 증가하면, 높은 세율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이렇게 하세요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고 안정 궤도에 오르면, 개인사업자의 유연함과 자유로움보다 법인사업자의 체계와 안정성이 더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법인은 설립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비용도 들지만, 신뢰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위험 분산 장치를 갖출 수 있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신규 법인 설립: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해 전환이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다만,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로 보유하던 각종 계약이나 인허가, 면허 등은 모두 법인 명의로 재등록해야합니다. 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빠른 법인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현물출자: 신규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이 보유한 각종 자산을 신규 법인의 자금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자산보다는 현물 자산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높을 때 유리하며, 잘 설계하면 높은 세금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의 감정평가와 법원의 인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소요되고, 감정가가 기대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포괄적 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 내용 전체를 법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 인허가 등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요 기간도 긴 편입니다.
개인사업자 FA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무엇이 더 낫나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장단점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매우 쉽고, 말 그대로 개인이 사업체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자금 운용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반면, 신뢰성과 지속성은 약한 편이라 사업의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법인은 설립이 까다롭고 비용도 들지만, 안정성이 높고 대외 신뢰도가 높아 투자 유치에 유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사업 초기에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그 외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나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발급되지만, 반려 사례도 아주 드물지는 않습니다. 세무 당국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적법하게 신청을 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서류 누락, 허위 기재, 기존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사업자를 같은 명의 또는 주소지로 재신청하는 경우, 인허가상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후 회사 급여와 사업의 수입을 합산한 총소득액에 대한 세금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공제로 처리되므로, 이중과세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