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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법인 사업체는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을 비롯하여 소규모 기업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유한책임회사 형태를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운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회사 설립 후에 구성원의 책임 범위가 출자 금액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창업을 비롯하여 소규모 창업 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체 형태인 유한책임회사는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정의, 장단점, 설립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한책임회사란?
유한책임회사는 대한민국의 사업체 유형 중 하나로 각 구성원이 자신의 출자액을 한도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를 비롯한 기타 법인체 형태와 구별됩니다. 특히, 법률 사무소 등 전문 법인, 사모펀드, 기술 관련 기밀 보호가 중요한 벤처 및 스타트업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기업을 설립하는 편입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 명의 출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1인 기업 역시 유한책임회사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 작성이 필요하며 정관에는 회사 설립 목적, 구성원 정보, 상호, 출자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요건
사원의 수, 구성 및 책임 범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에 필요한 사원 수는 1인 이상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에는 반드시 사원 외에 업무 집행자(대표 역할)가 필요한데, 사원이 업무 집행자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원에는 미성년자와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자 목적물 및 자본금
일반적으로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주식의 1주 가격과 전체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측정하지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출자 사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사원 수를 곱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현재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며, 출자 1인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 금융업, 여행업 등 법적으로 최소 자본금이 억 단위로 제한된 업종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미리 사업을 운영할 분야의 출자금 제한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자 목적물은 금전 또는 현물만 가능하며 사원이 가진 무형의 신용을 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력이나 전문 기술을 출자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정당한 출자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원의 책임 범위
합명회사의 사원이 회사 운영과 관련해 법적으로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것과 달리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법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회사명
유한책임회사 이름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동일한 상호가 이미 존재할 경우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설립 등기
유한책임회사 설립등기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립 등기 신청은 업무 집행자(대표 사원) 또는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 운영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설립 등기 처리에는 대략 5일 정도 소요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하는 방법
설립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단계별 절차를 따라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사원 구성 및 설립 목적 정하기
설립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을 확보합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도 가능한데, 그 이유는 사원이 업무 집행자(대표)를 겸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원을 구성했다면 유한책임회사 설립 목적을 정의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작성 시 반드시 설립 목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회사명 정하기
상호를 정할 때는 상호에 반드시 유한책임회사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동일한 권역에서는 다른 회사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상호 검색 탭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해당 권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점일 경우에는 본점과의 종속 관계 역시 상호에 나타내야 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설립 등기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상호가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따로 상호를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정관 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 작성에 매우 신경 써야 합니다. 조합과 유사하게 정관을 바탕으로 회사가 운영되므로 정관을 삭제 및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정관을 작성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이 될 만한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상대적 기재 사항, 임의적 기재 사항이 존재하는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목적
- 상호
- 사원 정보(이름, 주소지 및 주민등록번호)
- 본점 소재지
- 정관 작성일
- 사원 출자 금액 및 목적
- 자본금 액수
- 업무집행자(대표) 성명 및 주소
임의적 기재 사항은 정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정관에 해당 사항이 기재될 때는 그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4. 사원의 출자 이행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는 금전이나 현물만 가능하며 노무 또는 신용 출자는 불가능합니다. 추후 자본 금액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원이 정해진 날짜에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명 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에 해당 사원의 제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인허가 및 세금 납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제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업과 같은 일부 특별한 업종의 경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이 인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 회사 폐업, 벌금, 과태료 등의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출자 가액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합니다.
6.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마지막 단계는 설립등기 및 사업자신고입니다.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이제 모든 설립 과정이 종료됩니다. 설립 등기는 신청인(대표 또는 대리인)이 설립등기신청서와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필요한 제출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과정이 처음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되는 서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여 한 번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신고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간단한 과정으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산세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장점 및 단점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장점 및 단점은 꽤 명확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특성 상 유한책임회사의 형태가 적합하다면 조직은 책임 부담, 운영 효율성, 기밀 보호, 세금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적 어려운 투자 유치, 폐쇄적인 조직 형태 등의 단점이 사업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장점
경영 결과에 대한 책임 제한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 합명회사 등과 가장 크게 차이를 갖는 점은 출자에 참여한 사원의 책임이 출자액 한도로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사원은 회사 운영에 실패하여도 개인 재산을 압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법인격의 형태를 갖춘 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회사 운영 방식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지분 양도, 이익 분배, 경영 방식, 업무 집행자(대표) 선출 등을 구성원의 동의에 따라 정관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와 달리 의사 결정 시 총회 개최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성원과 함께 논의하여 정관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원의 동의만 받으면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1인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정관을 따르기만 한다면 혼자서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영 기밀 유지 용이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감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되며, 민감한 재무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출자원만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폐쇄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며 외부 투자자의 지분 획득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 보호 등이 필요한 스타트업 및 벤처회사에서 선호하는 기업 형태이며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등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 처리와 법인세 적용 및 세제 혜택
유한책임회사는 개인사업자만큼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 방식을 갖고 있지만,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최대 45% 소득세를 적용받지만, 법인세는 10~22%에 해당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엇 회계 및 세무 처리가 간편하고 투자자 간 이익 및 손실을 분배 비율을 정관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단점
투자금 조달 한계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주식 및 스톡옵션 발행이 불가능하여 벤처캐피털 등 외부 투자를 받는 데 제한이 있습니다.
지분 양도 제약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정관에 지분 양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더라도 다른 사원들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분 양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인도 증명이 어려움
유한책임회사는 재무 상태와 관련해 외부 감사 및 공시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회계 절차가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면에 공식적으로 외부에 재무 정보를 공개하거나 감사받지 않기 때문에 금융 기관에 재무 건전성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 감사 및 공시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보다 신용도가 낮을 수 있으며 입찰 및 대출 등 재정 운영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관 설계의 복잡성
정관을 바탕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상 사원들과 함께 회사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해야 하는데, 정관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회사 운영 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원 수가 많은 유한책임회사일 경우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설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이 출자 규모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을 출자한 사원도 1인 1표, 적게 출자한 사원도 1인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지므로 많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한 설립 절차
유한책임회사는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비교적 설립 절차가 간소한 편입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와 비교했을 때는 설립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도 더 많이 들며, 진입 장벽 역시 더 높은 편입니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부업을 위해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해야 할까요?
부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업을 위해 1인기업을 설립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등록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업으로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고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인 기밀 보호와 정관을 통한 확실한 운영 방침 확보, 운영 및 경영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면 그때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대안으로 어떤 유형의 사업체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법인격으로 인정받는 사업체는 유한책임회사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격이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격으로 인정받는 사업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이러한 사업체 형태는 사원의 구성 및 책임 범위, 투자 유치 방식, 업무 집행 기관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이 조직을 떠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이 특정한 이유로 조직을 떠날 경우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퇴사 사유가 임의 퇴사, 당연 퇴사, 강제 퇴사,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에 따라 처리 방침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령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원이 퇴사할 경우 퇴사 사원은 지분을 금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방식 등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따릅니다.
만약 퇴사한 사원의 이름이 상호에 사용된 경우 대상자는 상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원이 퇴사한 후 지분을 환급해주어 자본금액이 변경될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청에서 변경 등기를 2주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