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뜻깊은 사업을 하고 있나요? 교육, 학술, 종교, 자선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적 사업을 운영할 때는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른 형태의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비영리 단체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면 다양한 증빙 및 서류가 필요하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사업 및 조직의 규모가 크거나 자금 관리의 투명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의 필요성이 높아 사실상 표준적인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복잡한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설립 방법 및 절차, 유의 사항을 12단계 로드맵으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란 무엇인가요?
자선·종교·교육·기념 사업 등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성을 띠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만들면, 이를 넓은 의미에서 '비영리 단체'라고 부릅니다. 일반 기업은 사업 이익을 사업주나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지만, 비영리단체는 수익금을 운영비 등 필수적인 지출 제외하고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합니다.
단체의 규모가 작고 일시적이라면 간단한 등록 또는 고유번호 부여 정도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지속하려면 자금의 투명한 관리, 세무 정산, 구성원의 처우 등을 위해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중 법인격을 취득해 등록한 단체를 가리켜 '비영리법인'이라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의 장점
비영리법인은 일반 기업의 법인과 마찬가지로 설립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다만 장점도 크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단체라면 법인 설립을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의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의 공신력이 상승합니다.
- 기부 및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 대표자 및 구성원의 교체와 무관하게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종류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공공기관, 지자체 및 타 단체와의 협업이 한층 수월해집니다.
- 급여, 원천세, 4대 보험 등의 처리가 용이하여 인력 고용 및 채용에 유리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종류
비영리법인은 단체의 성격, 형태, 목적 등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의 유형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사단법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사단(社團)'이 법적 절차를 거쳐 법인격을 취득한 형태를 말합니다. 법제처 산하의 법률 정보 서비스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는 사단법인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핵심적인 요소는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으로서, 비영리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가 됩니다. 사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설립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학술, 종교, 기예, 자선, 사교 등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된 단체인 '재단(財團)'이 법인격을 취득한 형태를 가리킵니다. 재단법인의 핵심 요소는 사람이 아닌 '재산'이며, 설립자가 정한 목적이 향후 재단법인 운영의 기준이 됩니다. 주로 문화 사업, 학술 연구, 기념사업, 장학 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단체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적으로 영위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 조직입니다. 이 가운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유형으로, 넓은 의미의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통해 잉여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으며,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하면 법인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의 공익적인 사업을 영위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생각해 볼 것들
공익적인 사업을 규모와 체계를 갖춰 운영하려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강력한 선택지이지만, 모든 공익적 비영리 조직이 반드시 법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 성격과 규모에 따라서는 비법인 비영리단체 형태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뒤 법인화를 결정하세요.
-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점검할 최소 요건이 존재합니다. 법률상 일률 기준은 없으나,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에서 심사할 때 심사 기준으로 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은 최소 30~100인의 사원과 3~6명의 발기인을 확보해야 할 수 있고, 재단법인은 최소 출연 재산으로 약 3~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소 요건은 주무관청 및 부서마다 모두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비영리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기, 세무, 실적 보고, 회원 관리, 회원총회, 이사회 등의 행정 사무적 절차가 많고, 실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적 능력도 필요합니다. 일반 주식회사 운영에 준하는 체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재정적인 밑바탕이 탄탄한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 소규모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원사업은 비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비, 후원금, 모금, 재산출연 등 자체적인 재정적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12단계로 설립하기
-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 특정하기
- 법률적 조력자 알아보기
- 법인명 결정하기
- 주소지 확정하기
- 정관 초안 작성하기
- 각종 서류 및 계획안 작성하기
- 총회 개최하기
- 회의록 공증받기
- 구비서류 점검하기
- 설립허가 신청하기
- 서류 보완하기
- 등기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기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설립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법인의 유형과 설립 목적, 주무관청에 따라 세부 요건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12 단계를 따르면 원활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 특정하기
우선 여러분의 비영리법인을 관장하는 주무관청과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심사 및 허가를 담당하며, 기관별로 필요 서류 및 최소 자격 요건, 심사 포인트가 모두 다릅니다. 비영리법인의 창립 목적에 따라 주무관청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학 재단의 경우는 교육부, 복지나 일자리 관련은 보건복지부, 문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합니다. 또한, 소재지와 사무 범위에 따라서는 중앙부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주무관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를 파악했다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필요 양식과 절차를 점검해 보세요.
2. 법률적 조력자 알아보기
비영리법인 설립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도 까다로워, 법률 및 행정에 정통하지 않다면 실수나 누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전문가는 행정사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 및 보고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는 전문가로서, 비영리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패키지화하여 정리하고, 접수 대행은 물론 보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기관과의 소통까지 지원합니다. 법률 및 행정 지식이 부족하거나 조직 구조가 복잡하다면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 파악 단계부터 행정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도 설립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관과 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심사상 쟁점을 미리 점검하고,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명 결정하기
법인명은 설립 준비 초기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무관청에 제출할 모든 서류와 정관에 법인명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법인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해당 법인명이 다른 비영리단체 및 법인과 동일 혹은 유사한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주무관청 중에는 아예 기존 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웹 검색 및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동일성 여부를 꼭 조사해 두세요. 또한, 추후 법인명을 바꾸는 것은 매우 까다로우므로 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명을 결정하기 위해 별도 의결 절차가 선행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정관 채택 시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4. 주소지 확정하기
소유 또는 임대를 통해 법인의 주소지를 확보하세요. 법인명과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부분의 서류에 주소지가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사무실 임대입니다. 또는 구성원이 소유 또는 임차 중인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독립 사무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성원 또는 지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사용대차 계약' 또는 '사용승낙서'를 통해 정식으로 승인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인정 범위는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5. 정관 초안 작성하기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비영리법인에서도 정관은 조직의 헌법과 같은 근본 규칙 역할을 합니다. 법인명, 주소, 목적,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 규정, 임원의 종류와 수, 사원 자격에 관한 규정, 총회 관련 사항 등 필요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 두세요. 이후 총회, 이사회, 설립자 의견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내용으로 확정본을 만들어, 이를 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합니다. 법인 등기 이후에는 정관의 내용을 수정하기 다소 까다롭기에 각종 내용은 확정 전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6. 각종 서류 및 계획안 작성하기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립취지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회원 명부, 재산목록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양식은 주무관청 또는 행정사에게 문의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해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총회 개최하기
법인의 주요 구성원들이 모여 총회를 개최합니다. 사단법인은 발기인과 주요 사원이 모인 창립총회를 열고, 재단은 설립자를 중심으로 설립자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정관을 확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기타 주요 사항을 의결합니다. 총회의 내용은 반드시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8. 회의록 공증받기
총회의 회의록(의사록)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주무관청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구비서류입니다. 꼭 알아두어야하는 것은, 회의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 법적인 효력을 확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직접 공증인을 찾아도 되고, 행정사나 법무사가 서류 준비나 접수 등의 실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9. 구비서류 점검하기
이 단계까지 오면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대부분의 서류가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제출 전, 서류의 구비 여부와 완성도를 최종 점검하세요. 다음의 구비서류 리스트는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무관청 및 소관 부서마다 요구 서류와 형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보세요.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기재합니다.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합니다.
-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약력을 기재합니다.
- 임원 취임 승낙서: 취임하는 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총회 회의록: 공증받은 회의록을 제출합니다.
- 정관: 최종 채택본을 제출합니다.
- 재산목록과 증빙서류: 재단법인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등기소 및 금융기관의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증명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 사무실 확보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건물 사용 승낙서, 건물 소유권 입증 서류 등 사무실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사업계획서: 신청 당해 연도의 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 수지예산서: 신청 당해 연도의 예상 입출금과 예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 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표: 법인 조직을 구성하는 상근 임직원의 리스트를 제출합니다.
- 회원 명부: 사단법인에만 적용되는 서류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사원)의 리스트입니다.
10. 설립허가 신청하기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다면 이제 설립허가를 신청할 단계입니다. 접수는 주무관청의 청사에서 직접 접수할 수도 있고,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된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지자체의 소관 부서에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면 서류 준비도 편리한 데다 추후 보완 작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11. 서류 보완하기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보완 통지가 내려오게 됩니다. 의외로 많은 신청자가 겪는 과정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담당자와 상담한 뒤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12. 등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이제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허가일로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사무소의 관할 법원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보고 및 제출하면 행정상 설립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비영리법인의 다음 단계, 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갖추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까다로운 편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하고, 정관에 수입의 공익 목적 사용, 잔여재산의 공익 귀속, 홈페이지 공시 등을 포함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에는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법인세 일부 감면 등의 세제 혜택과 공공기관 공모 사업 참여 자격 획득이 대표적인 혜택입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연말정산 등에서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정 심사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며 각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신규 지정 시 3년간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6년간의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 3년간의 공익 활동 실적 보고 및 5년 치의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FAQ
자금 없이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입니다. 우선 재단법인은 출연한 재산을 중심으로 설립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본금이 없다는 전제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법정 최소 자본금 규정은 없으나, 사단법인의 경우는 재정 기초를 심사하므로 기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 또는 권고하기도 하고, 최소 1~3천만 원 선의 자본을 보유하는 것이 설립 허가에 유리하다는 통념도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조합원 각자가 최소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0원 설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최저 출자금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드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비영리법인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직의 준비 상태와 설립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약 1개월이 걸리고, 이후 보완 요구까지 받게 되면 그 대응에만 최대 1개월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약 3개월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임직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로 고용되면 4대 보험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재단법인의 출연 재산, 사단법인의 수익 사업 이익과 각종 기부금,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 수익 등은 정관과 법령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이번에 공익법인 지정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공익법인은 각종 세제 혜택이 있고 기부액 영수증 발행을 통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모금 확대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라면 어느 곳이나 한 번쯤은 지정 심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다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법인이 적 지않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의 공익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사업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회계가 불투명한 경우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에게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이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경우, 모금액 대비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도 대표적인 탈락 요인입니다.


